2012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실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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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계약신청기간 : 2012년 공고일 ~ 2012년 6월 30일
2. 계약신청 장소 :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 또는 지역 담당 직원
3. 계약대상자 : 한우암소 사육자(법인 포함) 중 희망자
※ 축산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이나 미등록한 농가는 계약 제한
4.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12년 12월 31일 (재계약우는 1월 1일 ~ 12월 31일)
5. 안정기준가격 : 1,850,000원, 두당 보전금 지급한도액 : 0 ~ 400,000원
6. 계약 송아지 1두당 계약자 부담금 : 10,000원
(단, 2011년도 사업참여자로서 보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계약암소를 계약하는 경우
계약자 부담금 면제)
7. 계약신청(청약)시 계약자가 준비할 사항 : 계약암소 개체번호, 계약자 부담금,
주민등록증 사본 1부(법인: 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귀표번호가 틀릴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않음.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633-0771, 0779
2012. 5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장
2012년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계약신청기간 : 2012년 공고일 ~ 2012년 6월 30일
2. 계약신청 장소 :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 또는 지역 담당 직원
3. 계약대상자 : 한우암소 사육자(법인 포함) 중 희망자
※ 축산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이나 미등록한 농가는 계약 제한
4.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12년 12월 31일 (재계약우는 1월 1일 ~ 12월 31일)
5. 안정기준가격 : 1,850,000원, 두당 보전금 지급한도액 : 0 ~ 400,000원
6. 계약 송아지 1두당 계약자 부담금 : 10,000원
(단, 2011년도 사업참여자로서 보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계약암소를 계약하는 경우
계약자 부담금 면제)
7. 계약신청(청약)시 계약자가 준비할 사항 : 계약암소 개체번호, 계약자 부담금,
주민등록증 사본 1부(법인: 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귀표번호가 틀릴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않음.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633-0771, 0779
2012. 5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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