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암소 감축 장려금지원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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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9회 작성일 24-02-2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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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암소 감축 장려금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참고하시어 2012년 2월 29일까지

지역 축협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한우암소 감축을 통한 한우사육두수 연착륙을 유도하여 적정두수를 유지하고, 유전적으로 문제
있는 암소를 우선 감축하여 한우 전체의 유전능력 제고

2. '12년도 예산 및 목표 물량 : 300억원/10만두 이내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축산발전기금)
  - 지원단가 : 미경산우 50만원, 경산우 30만원

3. 사업주관기관 : 시군 및 지역축협

4. 지원대상 : 지원대상의 기준은 출하 개월령을 기준
  - 경산우 : 농가과 축협조합이 출하계약시 19개월령 이상인 암소 중 송아지 생산기록이 있는  
                 개체(도축시 45개월령 이내로서 '12년 말까지 출하가 가능한 암소)
  - 미경산우 : 농가와 축협조합이 출하계약시 12~18개월령인 암소 중 송아지 생산기록이 없는
                   개체(도축시 24개월령 이내로서 '12년 말까지 출하가 가능한 암소)
  - 이모색, 흑비경 발현우와 2등급 이하 거세수소 생산암소에 대해서는 60개월령('12.1.31 기준)
    까지 지원하되, '12년 말까지 출하 가능 암소

5. 장려금 지원제외 대상 : 계약이후 아래 사항에 해당 또는 발견되는 경우
  - 쇠고기 이력시스템상 나이(월령), 소유자, 어미 개체 식별번호 등의 정보가 변경된 개체
    단,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관련자료 첨부 시 지원 가능
  - 경산우는 쇠고기이력제상 계약이전 분만기록이 없는 개체, 미경산우는 분만기록이 있는
    개체
  - 도축검사결과 불합격한 개체
    (항생제 잔류, 질병 감염 등으로 인해 식용으로 유통, 사용될 수 없는 개체)

6. 감축대상 암소 우선 순위
  - 외모적으로 흑비경, 이모색이 있는 암소, 후대축 2등급 이하 출현 거세우의 어미소
    • 자료제공 : 흑비경, 이모색 개체(종축개량협회)
                      2등급 이하 출현우의 어미소(축산물품질평가원)
  - 지역단위 유전능력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암소
    • 현재 한우 암소검정사업 참여사업단 사육개체 : 53개소(약 20만 두)

7. 지원대상 농가 우선순위
  - 한우암소자율도태사업 참여 농가 ('11.6월 암소검정사업 참여 농가 시행사업)
  - 지역단위 암소개량사업을 추진하는 한우사업단의 유전능력 평가 등 개량사업에 참여 농가
  -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종축등록을 한 농가
  - 한우브랜드 사업, 한우사업단 참여 농가 (해당 브랜드 경영체 및 한우사업단에서 확인)
  - 쇠고기이력제상 해당개체의 아비 번호를 많이 등록한 농가
    •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하고, 잔여두수가 있는 경우 차례로 차순위 농가에 배정
    • 동일 순위 시 월령이 낮은 개체 우선 배정

8. 신청기한 : '12년 2월 29일

9. 신청방법 및 문의 : 감축 희망농가는 해당 관할 지역 축협에 신청

10. 감축대상암소 선정 및 장려금 지급 절차
   ① 시군별 감축물량 배정(농식품부) - 의무 감축대상암소 통보
   ② 시군별 감축대상선정협의회 구성(지자체) 및 감축희망암소 접수(지역축협)
   ③ 신청개체 조사 및 감축대상암소 확정(시,군 협의회)
   ④ 감축대상암소 통보(시, 군) ⇒ 농가, 지역축협
   ⑤ 출하약정서 작성 및 쇠고기이력제에 등록(지역축협)
   ⑥ 대상암소 도축 후 장려금 지급 신청 (농가 ⇒ 지역축협)
   ⑦ 도축 및 동일개체 확인 후 장려금 지급 (지역축협 ⇒ 농가)
      - 장려금 지급개체를 쇠고기이력제에 등록
   ⑧ 월별 장려금지급실적결과 보고 (지역축협 ⇒ 시,군(시,도) ⇒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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