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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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1. 축산업 허가제 도입
- 축산업 등록제는 전 농가에 대해 확대적용하고, 그중 일정 규모 이상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 도입
- 축산법상 축산업의 4개 업종중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의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12년부터 즉시 허가제 도입
- 가축사육업은 축종별(소, 돼지, 닭, 오리 등) 사육규모에 따라 '12년 ~ '15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 도입
- 위치, 시설, 사육두수, 교육 기준을 정하여 기준 충족시 허가
1) 허가 기준
- 위치기준 : * 업종, 축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주거밀집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타법에 의한 축사설치 제한 규정 적용
* 지방도 이상의 도로(20m), 하천(30m), 도축장, 사료공장, 종축장 등
축산관련시설(500m) 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신규설치 제한
- 시설기준
* 가축사육업 : 축종별, 사육규모별로 차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되
사육규모가 적어질수록 완화된 기준 적용
-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 종축업, 가축사육업별로 기준 적용
* 비육한우 (방사식) 7.0 제곱미터/두, 번식우 (방사식) 10.0 제곱미터/두
* 착유젖소 (깔짚) 16.5 제곱미터/두
* 돼지 (모돈) 1.4 제곱미터/두, (비육돈) 0.8 제곱미터/두
- 교육기준 : 업종, 축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되 종사기간별로 차등 적용
2) 벌칙
- 허가제 벌칙은 강화하고 등록제 벌칙은 완화
- 허가 기준을 어길 경우 허가 취소 및 정책자금 지원 중단
2. 구제역 SOP 개선
- 구제역 7가지 유형(A, C, O, Asia1, SAT1, 2, 3 형) 중 예방 접종 유형(A, O, Asia1 형)이
발생할 경우와, 예방 미접종 유형이 발생할 경우를 구분하여 대응
- 의사환축 확인시 : "주의"단계 위기경보 발령 및 농식품부, 검역원, 해당 지자체 등에서는
상황실 설치 준비
-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시 : 단계별 대응
(위기경보) "주의"단계를 유지하되, 발생추이에 따라 "경계" "심각" 단계까지 상향 조정
-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 발생시 : 바로"심각"단계로 격상발령,
초기부터 강력한 초동 대응
(Standstill 조치) 발생 확인 당일부터 48시간동안(필요시 연장) 전국 축산농장,
축산관련시설 등의 가축, 사람, 차량, 이동금지
(매몰범위) 발생농장과 반경 500m내의 모든 우제류 매몰처리하고, 긴급 백신후에는
매몰범위 축소
(긴급백신) Standstill 기간내 백신접종 결정 및 준비, 백신 결정 시점에서 1주일내 긴급
백신 실시
3. 축산관계자 책임분담 원칙 확립
- '12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농가에 백신비용 분담
* 부과대상 : 전업규모 이상 소, 돼지 농가
* 분담비율 : 국비 50%, 자담 50%
- '12년부터 지자체에 매몰보상금 분담
* 분담비율 : 국비 80%, 지방비 20% (도 10%, 군 10%)
- 방역의무 준수 여부에 따른 객관적인 감액기준 마련
* 보상원칙 : 현재) 시가 100%, 변경) 양성농가 80%, 음성농가 100%
* 감액기준
해외여행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조치사항 미이행 : 80% 감액
방역의무 미이행 : 위반 항목 수에 따라 20~60% 감액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가축은 초과비율에 따라 보상금 감액
4. 방역 관련 조직 및 인력 강화
- (중앙 방역기관) 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신설
* 농, 축, 수산물 검사와 검역관련 3개 기관을 통합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칭) 설립
- (지방 방역기관) 지자체 가축방역기관 인력 확충
* 시, 도 가축방역기관 : 사육 규모 등을 감안한 필요인력(예찰, 질병 진단, 검진, 혈청검사,
농가교육 등) 기준 마련
* 시, 군, 구 가축방역부서 : 농가 호수별 필요인력 기준을 마련하여 인력 및 조직 보강
- (기동방역기구) 시, 군별로 관내 군인, 경찰 책임자, 농축협, 방역본부 등으로 설치,
유사시 현장에 투입 ('11. 7부터)
*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기별 1회 모의방역훈련(CPX) 실시
5. 기타 제도개선 과제
- 2012년 축산관련 차량 등록제 도입(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 등록대상 :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 (약 30만대)
* 2012년 : 농장출입 빈도가 높은 사료, 분뇨, 집유업체, 가축출하, 수의사, 인공수정사,
방역사, 컨설턴트 차량(13천대)부터 적용
* 2013년 :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
* 준수사항 : 위치추적장치(GPS) 및 등록차량스티커 부착, 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 농장출입 기록, 신고
- 2012년부터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도입(축산법 개정)
* 등록대상 : 타인의 가축을 거래하거나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 판매, 양도하는 자
* 등록요건 : 방역요령, 동물복지 등 의무교육(16시간) 이수
* 준수사항 : 가축운반시 등록차량 이용, 가축거래시 등록증 제시, 농장출입시 소독,
가축거래내역 기록, 관리
@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1. 축산업 허가제 도입
- 축산업 등록제는 전 농가에 대해 확대적용하고, 그중 일정 규모 이상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 도입
- 축산법상 축산업의 4개 업종중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의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12년부터 즉시 허가제 도입
- 가축사육업은 축종별(소, 돼지, 닭, 오리 등) 사육규모에 따라 '12년 ~ '15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 도입
- 위치, 시설, 사육두수, 교육 기준을 정하여 기준 충족시 허가
1) 허가 기준
- 위치기준 : * 업종, 축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주거밀집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타법에 의한 축사설치 제한 규정 적용
* 지방도 이상의 도로(20m), 하천(30m), 도축장, 사료공장, 종축장 등
축산관련시설(500m) 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신규설치 제한
- 시설기준
* 가축사육업 : 축종별, 사육규모별로 차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되
사육규모가 적어질수록 완화된 기준 적용
-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 종축업, 가축사육업별로 기준 적용
* 비육한우 (방사식) 7.0 제곱미터/두, 번식우 (방사식) 10.0 제곱미터/두
* 착유젖소 (깔짚) 16.5 제곱미터/두
* 돼지 (모돈) 1.4 제곱미터/두, (비육돈) 0.8 제곱미터/두
- 교육기준 : 업종, 축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되 종사기간별로 차등 적용
2) 벌칙
- 허가제 벌칙은 강화하고 등록제 벌칙은 완화
- 허가 기준을 어길 경우 허가 취소 및 정책자금 지원 중단
2. 구제역 SOP 개선
- 구제역 7가지 유형(A, C, O, Asia1, SAT1, 2, 3 형) 중 예방 접종 유형(A, O, Asia1 형)이
발생할 경우와, 예방 미접종 유형이 발생할 경우를 구분하여 대응
- 의사환축 확인시 : "주의"단계 위기경보 발령 및 농식품부, 검역원, 해당 지자체 등에서는
상황실 설치 준비
-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시 : 단계별 대응
(위기경보) "주의"단계를 유지하되, 발생추이에 따라 "경계" "심각" 단계까지 상향 조정
-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 발생시 : 바로"심각"단계로 격상발령,
초기부터 강력한 초동 대응
(Standstill 조치) 발생 확인 당일부터 48시간동안(필요시 연장) 전국 축산농장,
축산관련시설 등의 가축, 사람, 차량, 이동금지
(매몰범위) 발생농장과 반경 500m내의 모든 우제류 매몰처리하고, 긴급 백신후에는
매몰범위 축소
(긴급백신) Standstill 기간내 백신접종 결정 및 준비, 백신 결정 시점에서 1주일내 긴급
백신 실시
3. 축산관계자 책임분담 원칙 확립
- '12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농가에 백신비용 분담
* 부과대상 : 전업규모 이상 소, 돼지 농가
* 분담비율 : 국비 50%, 자담 50%
- '12년부터 지자체에 매몰보상금 분담
* 분담비율 : 국비 80%, 지방비 20% (도 10%, 군 10%)
- 방역의무 준수 여부에 따른 객관적인 감액기준 마련
* 보상원칙 : 현재) 시가 100%, 변경) 양성농가 80%, 음성농가 100%
* 감액기준
해외여행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조치사항 미이행 : 80% 감액
방역의무 미이행 : 위반 항목 수에 따라 20~60% 감액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가축은 초과비율에 따라 보상금 감액
4. 방역 관련 조직 및 인력 강화
- (중앙 방역기관) 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신설
* 농, 축, 수산물 검사와 검역관련 3개 기관을 통합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칭) 설립
- (지방 방역기관) 지자체 가축방역기관 인력 확충
* 시, 도 가축방역기관 : 사육 규모 등을 감안한 필요인력(예찰, 질병 진단, 검진, 혈청검사,
농가교육 등) 기준 마련
* 시, 군, 구 가축방역부서 : 농가 호수별 필요인력 기준을 마련하여 인력 및 조직 보강
- (기동방역기구) 시, 군별로 관내 군인, 경찰 책임자, 농축협, 방역본부 등으로 설치,
유사시 현장에 투입 ('11. 7부터)
*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기별 1회 모의방역훈련(CPX) 실시
5. 기타 제도개선 과제
- 2012년 축산관련 차량 등록제 도입(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 등록대상 :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 (약 30만대)
* 2012년 : 농장출입 빈도가 높은 사료, 분뇨, 집유업체, 가축출하, 수의사, 인공수정사,
방역사, 컨설턴트 차량(13천대)부터 적용
* 2013년 :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
* 준수사항 : 위치추적장치(GPS) 및 등록차량스티커 부착, 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 농장출입 기록, 신고
- 2012년부터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도입(축산법 개정)
* 등록대상 : 타인의 가축을 거래하거나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 판매, 양도하는 자
* 등록요건 : 방역요령, 동물복지 등 의무교육(16시간) 이수
* 준수사항 : 가축운반시 등록차량 이용, 가축거래시 등록증 제시, 농장출입시 소독,
가축거래내역 기록, 관리
@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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