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2일-쇠고기이력추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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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0회 작성일 24-02-2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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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농가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 .
    
    ■  출생신고를 하고 귀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  소를 사거나 팔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 도축업 . 포장처리업 . 판매업 영업자는 . .
      2009년 6월 22일 부터 . .

    ■  개체 식별번호를 표시하고 거래실적을 기록.관리 해야합니다.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수 있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

○ 우리 사육농가를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  소 질병 발생 시 사육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합니다.
    ■  이력추적제와 여계한 가축개량.등급등 관리로 국내 소 관련 산업이 강해집니다.

○ 소비자는 안심하고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쇠고기 유통과정이 튜명해져 안심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허위표시, 둔갑판매 등이 방지됩니다.

쇠고기 이력추적 확인 및 안내

    ■  인터넷 : http://www.mtrace.go.kr
    ■  휴대폰 : 6626 + 무선인터넷 키

위에 위치에 접속 후 개체식별번호 입력 하시면 소의 이력추적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 생산농가 신고사항

1. 이표의 부착관리
  □ 기존 사육한우 및 출생한 송아지는 전수를 대행기관(한우조합)에 신고
  □ 부착한 이표가 탈락된 경우 반드시 회수하여 보관하고 7일 이내에 조합에 신       고하여 재부착
2. 송아지의 출생 등의 신고
  □ 송아지가 출생하면 30일 이내 한우조합에 신고
    ○ 이력제 전산망에 어미소가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어미를 먼저 입력 후 송아         지에게 이표 부여.(단, 수기로 기록된 것은 개체번호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신고하여야 함)
3. 양도․양수․수입․수출․폐사․도축출하 신고
  □ 신고 대상
    ○ 농가가 사육하고 있던 소가 양도․양수․수입․수출 등 사육가 발생한 경우 30         일 이내 조합에 신고
    ○ 도축장으로 직접출하 또는 사육하고 있던 소가 폐사된 경우
      - 폐사는 소화기 질병 등에 의해 자연사, 가축전염병에 의한 매몰, 소각 등          의 경우에 해당(30일 이내 조합에 신고)
    ○ 도축을 위해 도축출하한 경우 도축검사 신청서로 갈음
※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     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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