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지역 해제 기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3회 작성일 24-02-26 07:27

본문

▣ 구제역 발생지역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기준

□ 1차 접종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 경계지역(발생농장 반경 3~10km 이내)부터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 위험지역(발생농가 반경 3km 이내)은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 이동제한 해제 후 이동 방법 : 농가는 출하시 시군에 이동(출하) 신고를 하고      

    시군(시험소 포함)에서 해당 소에 대해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군에서 이동(출하) 확인서를 통보 받으면, 매매자(양도인, 양수인)는 이력제

    위탁기관에 신고



▣ 이동제한 기간 중 도축․수매

□ 예방접종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수매 개시(1월 31일까지는 경계지역만 적용,

     2월 1일부터는 위험지역까지 적용)



▣ 예방접종시 농가 지원방안

□ 접종과정에서 유․사산, 부상 또는 폐사가 발생한 경우

  - 유․사산 태아 또는 해당가축에 대하여 시가의 80% 보상

□ 접종 후 유․사산 또는 폐사가 발생한 경우

  - 가축방역관이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예방접종에 의한 사고라고

     판단되면 시간의 80% 보상

  ※ 해당 시․군 축산담당부서에 신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