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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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1회 작성일 24-02-2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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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인 생 략 -

                                   공          고

2011년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계약신청기간 : 2010년 공고일 ~ 2011년 5월 31일

2. 계약신청장소 :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 사무실 또는 지역 담당 직원

3. 계약대상자 : 지역 내 한우 암소 사육자(법인포함) 중 희망자
* 축산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 대상이나 미등록한 농가는 계약 제한

4. 사업량 : 신규 계약 두수 : 1,850두
   (공주시 200두, 당진군 200두, 보령시 200두, 부여군 100두, 아산시 100두, 예산군 200두
    천안시 200두, 청양군 150두, 홍성군 500두)
   * 지역별 신규 계약 두수 계약 완료시 마감

5.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11년 12월 31일 (재계약우는 1월 1일 ~ 12월 31일)

6. 안정기준 가격 : 1,650,000원, 두 당 보전금 지급 한도액 : 300,000원

7. 계약 송아지 1두당 계약자 부담금 : 10,000원
  (단, 2010년도 사업참여자로서 보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계약 암소를 계약하는 경우 계약자
        부담금 면제)

8. 계약신청(청약)시 계약자가 준비할 사항 : 계약암소 개체번호, 계약자 부담금,
    주민등록증(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도장,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귀표번호가 틀릴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음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 : 633-0771, 0779
   홍성군 조합원 : 010-8587-4780(최경수 대리)
   천안시, 아산시 조합원 : 010-9974-0233(박현병 대리)
   공주시, 청양군 조합원 : 010-9121-0209(전병성 대리)
   당진군 조합원 : 011-9037-5576(김경수 주임)
   보령시 조합원 : 010-4131-7366(송준승 주임)
   부여군, 예산군 조합원 : 011-9808-0874(이승헌 과장)

                                         2010. 12. 03


                         대  전  충  남  한  우  협  동  조  합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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