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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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9회 작성일 24-02-2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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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2016년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실시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계약신청기간 : 20160101~ 0531

2. 계약신청 장소 : 대전세종충남한우협동조합 또는 담당 직원

3. 계약대상자 : 지역 내 한우암소 사육자(법인포함) 중 희망자

축산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 업의등록대상이나 미등록한 농가는 계약 제한

4. 계약기간 : 계약일 ~ 20161231(재계약우는 11~1231)

6. 안정기준가격 : 1,850,000, 두당 보전금 지급 한도액 : 0 ~ 400,000

< '16년 단계별 가임암소 사육두수 및 최대 보전액 >

 

확대단계

적정단계

위험단계

초과단계

가임암소두수

90만두 미만

90100만 미만

100110만 미만

110만 이상

최대보전액(천원)

400

300

100

0

7. 계약 송아지 1두당 계약자 부담금 : 10,000

(, 2016년도 지자체에서 보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계약암소를 계약하는 경우 계약자 부담 총 20,000)

8. 계약신청(청약)시 계약자가 준비할 사항 : 계약암소 개체번호, 계약자부담금, 주민등록증사본 1(: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명의 통장사본 1

귀표번호가 틀릴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음

9.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633-0771(한우조합), 담당직원 : 지역담당자 문의

 

2016. 02.

 

대전세종충남한우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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