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이력제 출생 등 신고기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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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0회 작성일 24-02-2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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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2일부터

쇠고기이력제 "출생 등 신고기한"이 30일에서 5일로 변경됩니다.

농가의 기한내 신고실천은 구제역 등 질병 발생시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 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 변경사항 (2011년 6월 22일 ~)

소의 출생 신고기한 30일(기존) ⇒ 5일(변경)

       양도 신고기한 30일(기존) ⇒ 5일(변경)

       양수 신고기한 30일(기존) ⇒ 5일(변경)

       폐사 신고기한 30일(기존) ⇒ 5일(변경)
      
       귀표탈락 (재부착신청) ⇒ 7일

위의 변경 사유 발생시 기한내에 조합으로 신고(전화, 팩스, 방문, 이메일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 전화 633-0771
                                  팩스 631-0779

※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아도 현재 사육중인 소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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