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을 위한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 조합장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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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3회 작성일 24-02-2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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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소독이 절대 필요합니다.

경기도 포천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습니다.
약 8년여만에 다시 발생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한 방역에 대응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근지역 다섯농가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모두 38농가의 소 2천여두등 3,518두가 매몰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500m 내는 소, 돼지, 사슴, 염소등 대상 우제류 동물을 모두 매몰처분합니다. 반경 3km내는 위험지역으로, 3~10km까지는 경계지역, 10~20km까지는 관리지역으로 차별하여 가축이동금지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몰처분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상하고, 생활안정자금 및 입식자금 등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구제역 발생에 농가가 잘못된 책임이 있거나 지체신고한 경우 등에는 매몰처분
보상비가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농가나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면, 그 농가는 물론 축산업이나 소비자가 모두
막심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정부도 방역에 모든 노력을 쌓으며, 한우조합 또한 최대한 방역에 신경쓰겠습니다만,
농가에서도 스스로 전력을 다 해 해당농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을 했으면
합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력해서 무서운 동물질병입니다. 그러나 열에 약하고, 강한 산성이나 알카리에도 약합니다. 그래서 소독만 철저히 한다면,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지난 혹한기에 소독이 제대로 되지 못한 농가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날씨가 풀렸으니 지금부터라도 모두 예방소독작업을 철저하고 강력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더 이상의 확산을 막을 수 있겠지요.

구제역 확산을 막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한우조합 농가에서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출입자를 스스로 통제하고, 자체소독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구제역이 발생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그만큼 불이익을 보겠지요.

앞으로 새로 감염되는 농가가 나타나지 않도록 농가에서도 최선을 조합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 조합장 엄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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