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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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2016년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실시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계약신청기간 : 2016년 01월 01일 ~ 05월 31일
2. 계약신청 장소 : 대전세종충남한우협동조합 또는 담당 직원
3. 계약대상자 : 지역 내 한우암소 사육자(법인포함) 중 희망자
※ 축산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 업의등록대상이나 미등록한 농가는 계약 제한
4. 계약기간 : 계약일 ~ 2016년 12월 31일(재계약우는 1월 1일 ~12월31일)
6. 안정기준가격 : 1,850,000원, 두당 보전금 지급 한도액 : 0 ~ 400,000원
< '16년 단계별 가임암소 사육두수 및 최대 보전액 >
| 확대단계 | 적정단계 | 위험단계 | 초과단계 |
가임암소두수 | 90만두 미만 | 90~100만 미만 | 100~110만 미만 | 110만 이상 |
최대보전액(천원) | 400 | 300 | 100 | 0 |
7. 계약 송아지 1두당 계약자 부담금 : 10,000원
(단, 2016년도 지자체에서 보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계약암소를 계약하는 경우 계약자 부담 총 20,000원)
8. 계약신청(청약)시 계약자가 준비할 사항 : 계약암소 개체번호, 계약자부담금, 주민등록증사본 1부(법인: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귀표번호가 틀릴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음
9.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633-0771(한우조합), 담당직원 : 지역담당자 문의
2016. 02.
대전세종충남한우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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