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7일 경기도 포천 구제역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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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기도는 포천 한 농가의 젖소가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정함에 따라 비상 방역체제에 돌입했다. 구제역이란 전염성 높은 우제류가축의 급성전염병으로, 치사율이 5~55%에 달한다. 이에 도는 시ㆍ군을 통해 젖소와 돼지 등 발굽이 2개인 우제류 가축 사육 농가에 축사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철저히 방역하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증상이 보이는 가축이 있을 시, 시ㆍ군 및 도 가축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토록 했다. 가축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소와 돼지에 주로 감염되는 구제역은 감염시 입주위와 발급, 유방에 물집이 생기고 유량(乳量)이 급격히 감소하며 체중이 늘지 않는다. 2000년 파주ㆍ화성ㆍ용인 소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20농가 젖소 490마리가 살처분됐다. 2002년에는 안성과 용인, 평택의 돼지 사육농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해 152농가에서 사육중이던 돼지 13만5천586마리의 돼지가 매몰처리됐다. 현재 도내에는 한우 24만마리, 젖소 18만마리, 돼지 180만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이날 농림수산식품부는 포천의 한 젖소농가에서 사육중인 185마리의 젖소가운데 9마리가 입과 유방에 물집이 생기는 증상을 보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 서상교 축산과장은 "구제역은 발생 초기 전파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는 유사 증상을 보이는 가축이 있을 경우 바로 신고를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seihana@hanmail.net프런티어타임스 (copyrightⓒ 프런티어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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